욕나오는 피부질환 공익증명법 작성일Date: 2024-10-29 10: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마데우스 조회 1,073본문
일단 경희의료원에서 받은 검사 결과부터 박음
포텐에 올라온 건 내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싱벙갤에 누가 내가 올린 사진만 퍼간 걸 또 여기로 퍼온 거라 설명이 좀 많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대로 설명 좀 하겠음
일단 본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햇빛 알러지가 있었음
난 이거로 공익 받으려면 대학병원 다니면서 받은 광과민 검사 결과지랑 중학생일 때부터 서울대병원 + 동네병원 다녔던 기록만 가져다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 직사광선 10분 2+ 20분 이상 3+ 반응, 심한 홍반과 부종)
막상 가니까 이걸로는 4급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약 처방일수 미달임, 햇빛알러지가 치료제가 없다 보니 유일한 관리법이 항히스타민제를 평생 복용하는거임
근데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음이라서 나는 약 매일 안 먹고 알러지 올라온 날만 하나씩 먹었음 그래서 한 달에 7일 치만 처방받음
하지만 병무청에서 잡는 치료 기간은 약 처방일수로만 판단해서 반년을 더 병원에 다녀야 했던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막상 병무용 진단서 때 가니 환자 본인이 직접 3개월 동안 임상사진 찍어서 증명해야 한다는 거임
그때 받은 서류 풀버전이 이거임
이거도 8개월 쯤 된 거라서 구겨진건 ㅈㅅ
아무튼 햇빛 알러지 환자는 원래 야외 활동 자체를 피하고 당연히 나도 그러니까 임상사진은 직접 햇빛 받아서 알러지 반응 일으키고 찍어야함
장애인 본인이 직접 자신에게 위해를 가해서 장애를 증명하라는 거
참고로 이건 오늘 밖에서 30분 일광욕 하고 찍은 사진임
구름 두껍게 낀 날인데도 이 정도임
구름 없는 날이면 10-20분에 이런 느낌, 퉁퉁 부어서 핏기가 없음
이런 식으로 벌써 세 달 가깝게 일주일에 한두번씩 피부를 조지다 보니 슬슬 이게 합법적인 절차가 맞는 건지 의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다 오늘 CD 구우려 평생 본 적도 쓴 적도 없는 ODD 살려고 쿠팡 뒤지다가 진짜로 상황 전체가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서 아카에다 글 올렸던 거임
이러다 쓰러지거나 증상 더 심해지면 누가 보상해 주긴 함?
아닌 거 같았음...
그래서 일단 병무청이랑 군인권센터에 이거 맞는 거냐고 문의 보내 놓기는 했음
환자가 직접 사진 찍어서 증명해야 한단 이야기는 내가 규정집 찾아봤을때는 안 보였거든
참고로 내 질병명은 광과민성 피부염이 아니라 일광 두드러기임...
재검은 다음 주 월요일이고
그래서 일단 병무청이랑 군인권센터에 이거 맞는 거냐고 문의 보내 놓기는 했음
환자가 직접 사진 찍어서 증명해야 한단 이야기는 내가 규정집 찾아봤을때는 안 보였거든
참고로 내 질병명은 광과민성 피부염이 아니라 일광 두드러기임...
재검은 다음 주 월요일이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